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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1990. 01. 25
1차 개정 1993. 03. 01
2차 개정 1998. 03. 01
3차 개정 2001. 03. 01
4차 개정 2003. 03. 01
5차 개정 2006. 03. 01
6차 개정 2011. 03. 01
7차 개정 2021. 10. 12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본 위원회는 학교법인 정관 제 41조의 4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광주숭일고등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3 학교법인 숭일학원 정관 제 41조 4에 의거 광주숭일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을 규정하여 교원의 인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내 인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단, 위원 자신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교감 및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의조직)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은 전 교원의 3분의 2 이상 참여한 교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학교장의 지명에 의해 임명한다. (단, 학교장은 제외한다.)
2)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인사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1/3이상이 요청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8조(회의록 작성)

1)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간사)

1)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장 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사 및 보직교사는 본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3. 03. 01)

이 규정은 199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주임교사 및 담임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8. 03. 01)

이 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주임교사 및 담임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03 .01)

이 규정은 200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주임교사 및 담임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 03. 01)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03. 01)

이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03. 01)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10. 12)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