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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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숭일고등학교 학교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 학습 능력과 역동적인 탐구역량을 키워,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인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아야 하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받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회
제7조【명칭】
본회는 광주숭일고등학교 학생회라고 한다.
제8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 중일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1조【활동기구 및 조직】
본회는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 1. 학생회
- 2. 대의원회
- 3. 학년학생회
- 4. 학급학생회
- 5. 운영위원회
- 6. 동아리회
- 7. 선거관리위원회
- 8. 기타
제12조【권리】
- ①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역할】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 2.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 등의 업무 수행
- 3.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 4. 학생의 인권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5. 축제 및 학교행사 기획 및 추진
- 6.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 ※ 학생회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역할
- 7. 사업계획(안) 작성
- 8. 예산 운영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 9.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발의
- 10. 기타
제14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 3.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등 학생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 5.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 등의 설치 운영
-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8.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전교학생 회장 1인
- 2. 부회장 남, 여학생 각 1인
-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2인
제16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학년 학생회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부서를 개편할 수 있고,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 임명 동의안을 대의원회에서 승인받은 후 임명한다.
- 1. 총무부 :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2. 기획부 : 모든 행사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학생회 주관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4. 영상미디어부 : 학생회의 행사, 홍보 및 섭외 활동 자료 제작
- 5. 환경부 : 환경 보호 캠페인, 급식질서 관한 사항
- 6. 생활안전부 : 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캠페인
- 7. 문화부 : 소규모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 행사 주관
- 8. 학생인권부 : 인권교육, 학생 소리함 운영 등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
- 9. 홍보부 : 학교 및 학생회의 각종 행사 홍보
- 10. 서기부 : 본 회의 모든 사항을 기록
제17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생회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해임되는 경우에 회장직을 승계하되 학생회, 대의원회를 거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 ③ 부장은 해당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8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임원의 선출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직접, 비밀, 평등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2. 각 부서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그 해 4월 말에서 다음 해 4월 말까지로 하며 임기 중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며, 임원의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그 직무를 수행한다. 선출 방법은 잔여 임기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하고 회원 중 대행한다.
제20조【선거 절차 및 규정】
- ①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년 당 10명 씩 선출 구성하여 위원장을 호선한다.
- ② 선거 공고는 투표일 21일 전에 실시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은 투표일 7일 전까지 마감한다. 후보자는 본교 재학생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 ④ 후보자 홍보물은 8매까지 허용하고,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소견 발표는 1회로 제한하며, 방송으로 학년별 유세를 1회 실시한다.
- ⑤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2학년, 부회장 후보 1인은 남학생, 부회장 후보 나머지 1인은 여학생으로 한다.
- 2.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 3.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는 후보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한다.
- ⑦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⑩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1조【회비】
- ① 본회의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며 본회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학교운영지원비의 수납 지출은 행정실에서 담당하며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해당 지도교사가 학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③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3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학년의 학년회장, 학년부회장 및 각 학급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제24조【업무와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학생회 활동비에 대한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 ③ 학생회장이 추천한 각 부장 및 차장에 대한 임명 동의
- ④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 ⑤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안건 처리
- ⑥ 운영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승인
- ⑦ 학생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안 심의·의결
- ⑧ 기타
제25조【회의】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 3. 생활지도부 지도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의 결과 처리】
- ① 대의원회의 결과는 대의원회의 서기가 일괄 서면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건의,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회의 결과의 건의 및 보고에 대한 답변을 회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한다.
제3절 학년회 및 학급회
제27조【구성】
- ① 학년회는 각 학년의 전체 학년장 1명, 남녀 학년장 2명, 남녀 부학년장 4명, 각 학급 반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학급회는 반장, 부반장, 대의원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부서】
- ① 학년회 부서는 남녀 학년회로 구성한다.
- ② 학급회 부서는 학급의 목표 및 운영 방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한다.
제29조【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학년장⦁부학년장 및 반장⦁부반장의 선출 및 자격은 제3절 제32조에 따른다.
- ② 학급회 부장은 학급의 담임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선출 임명한다.
제30조【추천】
학년장⦁부학년장 및 반장⦁부반장 추천은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년장‧부학년장은 남녀 각 후보를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 7인 이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반장‧부반장 후보는 각 반의 학생들이 추천한다.
제31조【선출】
- ① 반장‧부반장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반장으로, 차 득표자를 부반장으로 결정한다.
제32조【임명】
- ① 학년장‧부학년장은 학년 담임회의에서 결정된 학생을 학년부장이 건의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년장‧부학년장이 징계를 받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는 학교장이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② 반장‧부반장 임명은 기준에 따라 투표에 의해 결정된 학생을 담임이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반장‧부반장이 징계를 받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는 학교장이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33조【임기】
- ① 반장‧부반장의 임기는 그해 3월 초에서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② 학년장‧부학년장 및 반장‧부반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신규 임명이 필요한 경우는 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선출하여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절 규칙의 제·개정
제34조【규칙의 제·개정】
학생회 규칙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36조【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칙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5절 교내 생활
제37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파손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40조【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1조【용모】
용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첨1-용의복장규정 참조)
- ①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42조【폭력 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그리고 언어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소리(신고)함
- 3. 학교 홈페이지 신앙과 상담란의 비밀상담실
-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받는다.
-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 ⑥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며, 동아리 시간 등을 활용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며,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 교무기획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10명 이상의 동아리 회원 확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4. 허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5. 허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지원 가능한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5조【학급 내 봉사 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봉사한다.
-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3.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4. 소정의 등교 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다.
제46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교육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6절 교외 생활
제47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4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7절 정보통신
제4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장 학생 선도 규칙
제1절 총칙
제50조【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18조(학생의 징계)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에 의거하여 학생의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선도 원칙】
- ① 학생 선도는 징계보다 포상 및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응보보다는 재발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징계는 그 학생의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선도 위주로 처리토록 한다.
- ④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선도로 문제 행위 재발 및 예방에 중점을 둔다.
- ⑤ 본교의 학생 선도 과정에서 체벌은 금한다.
제52조【교외 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2절 생활교육위원회
제53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 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54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학생 선도위원회
제55조【구성 및 의결】
- ①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포상 및 징계를 심의하여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③ 학생안전생활부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무를 주관한다.
-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심의】
- ① 본 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학생 징계가 있을 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선행 학생 표창 및 대외 표창 학생을 심의한다.
제57조【사안 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교사 및 학부모 기타 관계 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징계의 경감】
학교장 또는 선도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징계 결정 사항에 대하여 승인 경감 할 수 있다.
제3절 징계
제59조【징계 종류】
- ① 선도(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 1. 학교 내의 봉사 : 40시간 이내
- 2. 사회봉사 : 10일 이내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외의 학생)
- ② 학교폭력 징계 사항 :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0조【징계 방법】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 ① 학교 내 봉사 : 징계 기간 중 교내의 근로봉사(환경미화 작업, 교사 업무 보조, 교재‧교구 정비 등)활동, 특별과제물 등의 지도를 받는다.
- ② 사회봉사 : 광주광역시 산하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활동(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활동(우체국, 도서관, 동사무소 등의 업무 보조),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활동(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학생 교육원,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청소년 상담실, 대안학교 기타 시 교육청이 지정한 위탁교육 기관에서 시행한다. 이 경우 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퇴학 처분은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한다. 이때,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개전의 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10일 이내의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퇴학 처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2. 교권을 훼손하거나 수업을 거부, 방해하는 학생
- 3. 타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타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한 학생
- 4. 정당한 이유 없이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고 지속적으로 출석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학생
- 5. 기타 퇴학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칙을 위반한 학생
제61조【징계 기준】
- ①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같은 사안으로 징계는 중복될 수 없다.
- ③ 징계의 수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심의 절차】
- ① 학교 내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안전생활부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안전부의 심의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항은 학부모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생안전생활부 회의를 거쳐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정을 받아 확정한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63조【선도(징계)의 통보 및 출결처리】
- ① 선도(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징계)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선도(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기간은 선도(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선도(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학생은 위탁기관의 출결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 증감】
학교장과 선도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징계(사회봉사 이하)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처벌의 수위나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제65조【징계 해제 및 기록처리】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는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학생안전생활부장이 판단하고, 특별교육 이수는 위탁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판단하여 개전의 정이 인정될 때에는 담임교사와 학생안전생활부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 ① 학생의 선도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징계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 ② 학생선도(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③ 학생선도(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징계)위원회 회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규정
제66조【포상】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눈다.
제67조【개인상의 구분 및 기준】
- ① 선행상 : 두드러진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효행상 : 남다른 효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봉사상 : 교내(학급 및 학교) 및 교외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실적이 있는 자
- ④ 기능상 : 기능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었거나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높인 자
- ⑤ 공로상 : 학교의 발전과 학생자치활동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 1. 학생회 회장단 및 2년간 반장 또는 부반장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 (단, 3학년에서 1년 간 반장 또는 부반장으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 2. 특별활동 등의 준거집단 활동에서 집단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
- ⑥ 교과우수상 :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기의 교과별 성적이 1등급인 자
- ⑦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 ⑧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자(단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를 합하여 3회이면 결석 1일로 간주한다.)
제68조【기타】
- ① 교육감 수상 후보자 선정 : 품행이 바르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천받아 교감, 행정부장, 학년부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외부(개인, 단체)로부터 시상 추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상 목적에 따라 선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③ 이사장상, 학교장상, 동창회장상, 노회장상, 학교운영위원회장상 후보자 선정 : 학교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품행이 바르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타 수상을 할 만한 현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직원회의를 통한 심의 또는 교무분장 상의 관계 교사 및 학급담임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69조【단체상】
교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사 및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학급 또는 활동 부서를 포상한다.
제70조【포상 및 수상 제한】
- ① 학생생활규정을 고의 및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자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내의 모든 포상 및 수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선도(징계)에서 사면된 학생은 포상 제한을 해제한다.
제5장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제71조【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이며, 기타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①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 ② 전출‧휴학‧면제‧제적‧자퇴‧퇴학일과 재입‧편입‧전입‧복학일이 동일한 경우는 재입‧편입‧전입‧복학일 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 ③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④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학교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학년도 재입‧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제72조【결석】
결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결석일수의 산정
-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이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의 경우
- 5.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의 경우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로 함)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장은 위 제②항 6.이외의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의 재혼, 칠순, 팔순 등과 TV출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사고로 인한 결석
- 1. 미인정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제③항과 아래 제⑤항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⑤항의 가정학습 기간의 결석
- ⑤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위 제③항과 제④항의 사유가 아닌 결석
제73조【지각․조퇴․결과】
지각, 조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지각은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소정의 교과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② 위 제72조 제②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지각, 조퇴, 결과 중 위 제72조 제③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위 제72조 제④항의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위 제72조 제⑤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 1.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2.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3.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6장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제74조【체벌】
어떤 이유든 학생들을 체벌할 수는 없으며, 교칙을 위반하거나 교사의 지시 불응, 불이행 또는 교권침해 등 학생 징계 사안이 있을 시 학교징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7장 학생생활규칙 개정
제75조【학생생활규칙 개정위원회】
- ① 학생생활규칙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등), 교원위원(교감, 학생안전생활부장, 학년부장, 학생안전생활부 담당교사 등), 학생위원(전교학생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등) 등 6~10인으로 구성한다. 학생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생활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 본 규정은 2010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