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5년 1월 23일(목) 14:00까지 나이스 입력하시고 증빙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 》
(국번 없이) 126⇨5⇨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26⇨5⇨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수) 오픈될 예정이며, 오픈 당일은 접속자가 많아 2025년 1월 20일(월) 이후 PDF파일 다운을 권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일은 1.15.(수)이나, NEIS시스템 안정화 이후인 1.20.(월)부터 NEIS 등록 가능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부양 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개별 신고를 해야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5년 1월 15일(수) 오픈 예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4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저장후→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바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장기 해외체류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4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저장후→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바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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